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한 사람들도 한국군 복무를 면제받는다. 국방부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병역 의무자의 체질량지수(BMI)가 14 미만이거나 50 이상이면 군 복무 면제에 해당하는 5급 판정을 받도록 했다.

키가 175㎝(5.7ft)인 경우 체중이 42.8㎏(94.4lb) 미만이거나 153.2㎏(338lb) 이상이면 5급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BMI를 기준으로 비만이나 저체중에 해당하면 4급(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기존에는 BMI 증감을 이유로 재검사를 통해 병역판정 결정을 변경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금지했다. 현역 복무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자폐증 등 발달장애에 해당하면 증상이 경미해도 현역인 3급 대신 4급 판정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