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고먹는 국회의원들 최저임금 주자"

지난달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회의원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이 27만 7674명의 동의를 받으며 마감됐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받는 급여 성격의 세비를 최저시급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놓키로 해 이번 청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청원자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최저시급 인상을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하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 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달라"면서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철밥통'인 그들도 이제는 최저시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일 아까운 세금이 입에 걸레를 문 국회의원의 월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청원의 현실화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세비는 현재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가 직접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 3796만 1920원이지만 의정활동 경비로연간 9251만 8690원도 지급돼, 의원에게 지급되는 총금액은 2억 3048만 610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