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녀' 존재 공개, 최태원·노소영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혼 조정'은 재판 전에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 이혼하는 절차다. 조정에 실패하면 이혼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조정 신청의 3차 조정 기일을 지난 13일 열었으나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국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린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최 회장 부부는 1988년 결혼해 1남 2녀를 뒀고, 상당 기간 별거했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婚外)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는다. 세 아이의 엄마로서 가정을 지키겠다"고 해왔다. 조정에 실패하면서 두 사람 이혼 여부는 재판으로 가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