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관련 콘텐츠가 올라오면 해당 사이트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안이 지난달 27일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다.

그동안은 성매매 광고물 등이 온라인에 게시될 경우 사이트 운영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성매매의 '플랫폼' 역할을 한 사이트에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미 하원은 이날 앤 와그너(공화·미주리)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성매매 퇴치법'(FOSTA)을 찬성 388표, 반대 25표로 통과시켰다. FOSTA는 성매매를 알면서도 이를 돕거나 조장해온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 피해자나 검찰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