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미취득 '네바다주' 한국 국적 입양아

LA총영사관 자국민 보호 서비스
"재외공관 방문해 여권 신청하길"

라스베가스 등 네바다주에 살고 있는 한인 입양아들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한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LA총영사관이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아 보호에 나선 가운데 네바다주도 남가주, 애리조나, 뉴멕시코 지역에 거주하며 시민권이 없는 한인 입양아는 LA총영사관을 통해 여권 발급 등 영사.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8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아 3~4명이 한국 여권 발급절차를 밟고 있다.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아는 별도의 국적회복 신청 등이 필요 없다. 태어날 때부터 한국 국적자로 한국 정부의 자국민 보호대상이다. 따라서 한인 입양아는 LA총영사관 등을 찾아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해 여권도 발급할 수 있다.

류학석 영사는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아가 여권 발급 등을 신청하면 개별 상담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다. 성장 과정에서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입양아도 많다"고 말했다.

특히 LA총영사관은 한국 병무청과 한인 입양아의 병역문제도 협의하고 있다. 병역법상 병역이탈자로 분류되면 여권 발급이 안 되지만 한인 입양아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213)385-9300 LA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