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0대 남성 건조물 침입·특수협박 미수 혐의 입건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김예나 기자 = 대한애국당 당사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폭발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대한애국당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1분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 대한애국당 당사 7층 화장실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배낭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가방 안에는 빨간색, 검정색, 파란색으로 된 15㎝ 길이의 플라스틱 물병 3개가 함께 묶여 있었다. "(당 대표인) 조원진 xx의 ○○○에서 폭탄이 곧 터질 것이다"라는 종이 메모도 발견됐다.

경찰은 건물에 있던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현장을 통제한 뒤 폭발물 처리반을 투입했다.

경찰은 약 1시간 동안 건물을 확인하고 의심 물체가 실제 폭발물인지 확인했으나 폭발물이 아닌 것으로 최종 결론 내리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액체가 들어있는 플라스틱병을 전선으로 감아뒀을 뿐 병 내부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뇌관도 없고 기폭장치도 없어 폭발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가방을 둔 것으로 의심되는 최모(33)씨를 대한애국당 관계자들로부터 넘겨받아 건조물 침입·특수협박 미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현 정부가 남북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잘하고 있는데, 대한애국당 대표가 방해를 하고 있어 겁을 주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아울러 폭발물로 의심받은 물체에 대해서는 "물감을 푼 물을 각각 물병에 넣고 전선을 감아 폭탄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병 안에 있던 액체가 무엇인지, 인화성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한편, 최씨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대한애국당 측은 사건 관련 공지 문자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테러"라며 "헌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심각한 범죄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kih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