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신고액 8.7%↑…개인 계좌 미국 최다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면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현금 부자'들이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는 지난해보다 9%가량 늘어난 6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38명을 적발해 과태료 124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도입한 이후 누적 적발 인원은 300명, 누적 과태료는 857억원으로 늘었다.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된 2013년 이후 미신고자 중 34명이 형사 고발됐다. 명단 공개가 시작된 2012년 이후에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5명 명단이 공개됐다.
올해 신고분(내년 상반기 신고)부터는 신고 기준 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해외금융계좌는 총 138개 국가 소재로 지난해와 비교해 큰 변동은 없었다. 개인계좌는 미국·홍콩·싱가포르 순으로 많았고,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싱가포르·일본 순이었다. 법인은 중국·베트남·미국 순으로 많았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일본·중국·홍콩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