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 자유 침해" 주장…먼저 소송한 틱톡이 법률비용 지원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콘텐츠를 올리는 미국인들이 최근 제정된 일명 '틱톡강제매각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틱톡 크리에이터 8명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항소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크리에이터들이 문제 삼은 법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했다.
이 법은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초당적 공감대 속에 의회를 통과했다.
소송 내용은 틱톡이 먼저 지난 7일 제기한 소송과 비슷하다.
크리에이터들은 의회가 실질적인 증거 없이 추측만으로 틱톡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특정 의원들은 틱톡이 선전 활동을 촉진하고, 미국인들을 분열하며 미국 정치를 불안정하게 만들 목적으로 특정 메시지를 부각하기 위해 콘텐츠를 선별한다는 소설을 썼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크리에이터들은 8개 주(州) 출신으로 성폭력, 정치, 성경, 스포츠, 뷰티, 패션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영상을 틱톡에 올려왔다.
이들은 틱톡이 자기를 표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며, 수백만 명과 소통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데 틱톡에 의존하고 있다고 WP에 밝혔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엑스(X·옛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을 시도해봤으나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능력 면에서 틱톡을 따라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캠프도 틱톡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WP는 틱톡이 크리에이터들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로펌이 크리에이터들을 접촉해 집단 소송에 참여할 의향에 관해 물었다고 보도했다.
크리에이터 측 로펌인 데이비스 라이트 트리메인은 2020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틱톡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을 때 소송해서 이겼고, 작년에는 크리에이터들이 몬태나주의 틱톡 금지법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맡아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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