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볍원, 비행정지·감봉 아시아나 기장 구제
"수염 전면적·일률적 금지한 취업규칙 무효"

턱수염을 길렀다는 이유로 기장에게 한달에 가까운 비행정지와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한국서 나왔다.

한국 대법원 1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난 부당비행정지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기장인 ㄱ씨는 2014년 9월 상사에게 "턱수염을 기르는 것은 회사 규정에 어긋나니 면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따르지 않았다. 회사 측은 당일 저녁 ㄱ씨의 비행업무를 정지시키고 수염을 기르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다. 비행정지는 ㄱ씨가 수염을 깎고 상사와 만나 '앞으로 수염을 기르지 않겠다'고 한 뒤 풀렸다. 그 과정에서 ㄱ씨는 29일동안 비행업무에서 배제됐고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ㄱ씨는 그해 12월 비행정지가 부당한 인사처분이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재심에서 구제명령을 받았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이 적법한 용모 규정을 위반했고,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니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부당비행정지 및 부당감급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항공사는 일반 기업보다 직원들의 복장이나 용모를 훨씬 폭넓게 제한할 수 있다"고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아시아나 규정은 내국인 남성 직원에만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해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하고 있다"며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평등 원칙을 위배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ㄱ씨에게 내린 감급(임금 일부를 제하는 징계) 1개월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