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과실치사후 해맑게 웃는 머그샷 40대 女
1년뒤 11년 징역형·보호관찰 15년 선고받고'엉엉'


음주운전 중 큰 사고를 내고 촬영한 머그샷(mugshot·경찰의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으로 공분을 일으킨 여성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지난 17일 NBC뉴스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플로리다 주 오칼라 출신의 엔제넷 마리 웰크(45)가 징역 11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머그샷 한장으로 미국내 여론을 들끓게 만든 사고는 지난해 5월 10일 발생했다. 당시 웰크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올랜도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서가는 차량의 뒤를 그대로 받았다. 이 사고로 앞선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산드라 클락스톤(60)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며칠 후 숨졌다. 그러자 가해 여성의 머그샷은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기 충분했다. 자신이 일으킨 사고가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른 채 해맑게 웃고 사진을 촬영했기 때문이다. 사고 당시 웰크는 알코올 법적 허용치의 두배가 넘는 만취상태였으며 차량에서는 빈 보드카 병이 발견됐다.

사고 후 1년이 흐른 지난 16일 판결을 앞두고 법정에 나온 웰크는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웰크에게 징역 11년, 벌금 5000달러, 보호관찰 15년을 선고했으며 매년 5월 자신이 일으킨 사고에 대해 배운 것을 편지로 직접 쓰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