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법안 상원 통과

'탈라크'(이혼을 뜻하는 아랍어)를 세 번만 외치면 이혼이 성립되는 이슬람 관습(트리플 탈라크)이 인도에서 법으로 금지된다. 인도 연방 상원은 30일 트리플 탈라크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트리플 탈라크를 이용해 이혼하는 남성에게 최대 징역 3년을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2017년 8월 트리플 탈라크가 위헌이라는 인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만들어졌으나 그간 야당 반대로 상원 통과가 지연됐다.

이 법안은 곧 람 나트 코빈드 대통령의 승인 후 공식 효력을 얻게 되는데 코빈드 대통령은 이 법안에 지지의사를 밝힌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