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탈주 마약범 징역 7년

인도네시아 발리섬 유치장에서 탈주했다가 비참한 몰골로 이틀 만에 체포된 러시아인 마약사범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의 안드레이 스피디노프(36)는 올해 4월 23일 발리 덴파사르의 우체국에서 마약이 들어있는 국제소포를 받았다가 붙잡혔다.

온라인 주문을 통해 네덜란드에서 발송된 이 소포에는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DMT'라는 신종마약 200g이 들어있었다. 발리 지방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안드레이는 같은 달 27일 경찰이 화장실 밖을 지키는 동안 창문을 통해 탈옥했다.

그러나 그는 덴파사르 한 주택 정원 배수로에 이틀 동안 물도, 음식도 없이 숨어 있다 발각됐다. 당시 그는 경찰이 못 찾도록 옷을 모두 벗고 알몸으로 나뭇잎을 덮어 위장한 상태였다.

덴파사르 지방법원은 이달 23일 안드레이에게 징역 7년과 벌금 8억 루피아(6천700만원)를 선고했다.

인도네시아는 마약류 소지만으로도 최장 20년형에 처하며,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종종 사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