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559억어치 홍콩→한국 밀반입 항소심 유죄

홍콩에서 밀반입한 559억 원 상당의 금괴를 항문에 숨겨 유통시킨 일당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주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558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635억 원을,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추징금 558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벌금은 모두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A씨 일당은 2017년 4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11차례에 걸쳐 금괴 1110kg을 1명 당 6~7개씩 항문에 숨겨 홍콩에서 밀반입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운반한 금괴는 총 5550개로 가치는 559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