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출신 회사서 차량·운전기사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벌금 90만원 원심 파기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두배 많은 300만원 선고…"공천유지·유권자 결정에 중대한 영향"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류수현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150만원 보다 두 배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은 시장의 혐의와 이에 대한 해명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당의 공천 및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이날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