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원-부동산개발사 50만불 검은거래

한인 정치 브로커가 익명의 LA시의원에게 50만 달러 뇌물을 유용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큰 파장이 예상된다.

LA데일리뉴스에 따르면 19일 연방 검찰은 53세의 한인 저스틴 장우 김(Justin Jangwoo Kim)씨가 연방 뇌물죄 관련 1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LA시 부패 수사에 협조를 약속했다고 연방 검찰이 밝혔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6년말 부터 2017년 초까지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 개발업자에 대한 노동 단체의 환경관련 의문제기를 해결해주는 댓가로 50만 달러의 현금 지급을 익명의 LA시의원에게 용의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시의원, 보좌관 또는 개발업자의 이름은 법원 서류에는 거론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개발업자와 김씨, 그리고 시의원 등 3명은 지난 2016년 9월 1일 한인 노래방에서 만남을 가졌다. 이후 개발업자는 김씨에게 현금 40만 달러가 담긴 종이봉투를 줬고, 김씨가 이를 시의원 측에 전달했으며 김씨는 나머지 일부를 착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오는 31일 LA다운타운 연방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