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어린이 성착취 영상물 근절 초강경 법안 추진, 단속 대폭 강화

뉴스진단

10년간 50억불 투입, 수사요원 200명 추가

통과되면 불법 야동 영상 시청도 조심해야

미국 의회가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근절하기 위해 초강경 법안을 마련한다.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수사 인력 및 역량을 늘려 단속을 훨씬 더 강화할 방침이다.

5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번 주 미 상·하원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을 ‘만들거나 본 사람’을 처벌하는 역대 가장 강력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아동 성착취 영상을 근절하기 위해 연방 수사기관에 관련 요원을 200명 가까이 늘리는 등 향후 10년간 5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아동 성착취 영상 수사 목적으로 연방수사국(FBI)에 100명, 법무부에 90명이 추가 채용된다. 주 단위 수사기관에도 관련 예산으로 매년 6000만 달러를 지원한다.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 연방정부를 도와온 비영리단체인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에도 매년 1500만 달러를 지원한다. NCMEC는 “지원금으로 아동 성착취 영상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는 분석가 65명을 신규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법안이 시행되면 IT기업들에 대한 수사 당국의 강제력도 강화된다. 지난 수십년간 IT기업과 기술자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암호화된 사용자 데이터를 해독해 달라는 수사 당국의 요청에 저항해 왔다. NYT는 “그간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암호화된 개인정보에 대한 수사 당국의 접근이 제한됐는데 이 역시 없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번 법안은 수사 당국의 예산과 수사 인력 부족, 인터넷 사업자들의 소극적 대처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NYT는 지난해에만 7천만건의 아동 성착취 영상이 보고되는 등 ‘아동 포르노’라는 이름으로 불법 영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라고 보도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