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시 2주 자가격리 후 8월 중순 이후 본부 복귀 전망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외교부는 4일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인 직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받는 A 외교관에 대한 재조사 여부와 관련해 "규정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성추행 의혹 외교관에 대한 재조사 또는 추가 징계 가능성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A씨의 귀국 일정과 관련해서는 "어제 발령이 났고 가능한 한 조속히 들어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A씨는 귀국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주간 자가격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 이후 외교부 내 소명과 상황 재점검 등의 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외교부의 즉각귀임 발령 조치를 따르겠다고 응답했지만, 코로나19 상황과 항공편 등을 고려해 귀국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전날 필리핀에서 근무 중인 외교관 A씨에 대해 즉각 귀임 발령을 냈으며, 귀국 후 A씨 소명을 듣고 나서 재조사 또는 징계 여부를 포함해 후속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무보직 상태로 본부 근무 발령을 받았다.

또 외교부는 현재 외교관 면책 특권을 포함해 관련 규정과 성추행 의혹이 발생했던 상황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외교부는 한국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주한 필리핀 대사의 한국 송환을 필리핀 정부에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양국 서로 관심사 소통을 통해서 의견교환을 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고 있다"며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점에선 (뉴질랜드 성추행 의혹 외교관 건과) 다를 것이 없다"고 했다.

gogo21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