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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규정 바꿔놓은 코로나19

상대선수·심판 상대 기침 퇴장

코로나19가 축구 규정까지 바꾼다.

세계 축구 규정과 경기방식을 결정하는 협의체인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상대 선수나 심판을 향해 일부러 기침하는 선수를 퇴장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영국 BBC는 3일 “IFAB가 상대 선수와 심판을 향해 일부러 기침하는 행위를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언행과 행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며 “주심들이 이런 행위의 본질을 잘 판단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다만 “선수 사이의 거리가 먼 상황에서 발생한 기침은 우발적인 것으로 주심이 카드를 꺼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