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사법부 판단 존중…본안 소송에서 충분히 설명할 것"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정래원 기자 = 통일부가 대북 전단과 물품 등을 살포해 한반도 긴장 상황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일부 탈북민단체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데 대해 법원이 잇달아 제동을 걸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를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설립허가 취소 소송 본안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일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 내린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집행정지와 함께 청구된 본안 사건의 판단까지 잠정 유보된다. 본안 사건의 변론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뒤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인용되었을 때는 이미 신청인의 해산·청산 절차가 종료돼 신청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후에는 이를 돌이킬 수 없어 신청인의 대표자는 물론, 그 소속 회원들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상당히 크다고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 12일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씨의 동생 박정오 씨가 운영하는 단체 '큰샘'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여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통일부는 법원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단체가 대북 전단·물품을 살포하는 것이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한다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17일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올해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으며 반발하자, 이들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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