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동료 재소자 속여 3천만원 ‘꿀꺽’

지금한국선

출소 1년만에 또 철창
“죄질 나빠” 8년 징역

동료 재소자를 속여 3000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출소 1년3개월여만에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4월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료 재소자 B씨를 속여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은 선고했다. 그는 절도 혐의로 수감된 B씨에게 “나는 곧 출소하니, 피해자들을 만나 대신 합의를 봐주겠다”고 속여 돈만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 후 또 다시 범행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A씨에게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