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테러 집단화한 극우세력, 정부가 직접 통제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겨냥, 이른바 '전광훈 금지법'을 잇따라 발의했다.

정청래 의원은 재난 위험이 있는 지역 및 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위험 시설 또는 지역의 사용 제한·금지 명령, 강제 대피 또는 퇴거 명령, 재난으로 인해 생명·신체 피해를 본 사람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원욱 의원은 감염병 환자가 방역 당국 수칙을 어기면 긴급 체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담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가 방역관 지시나 역학 조사에 임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나 교통을 이용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당권 주자인 김부겸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향해 "자신과 이웃을 숙주 삼아 바이러스의 확산을 조장하는 일종의 생화학 테러 집단"이라며 "정권 붕괴까지 노리는, 사실상 정치 세력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어 "현행법하에선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테러 집단화한 극우세력을 정부가 직접 통제해야 한다. 정부가 비상대권을 발동해서라도 문제의 진원지를 추적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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