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타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피해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재외국민 중 일부가 지금까지 항공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7월 전세기 10대를 타고 귀국한 재외국민 2천명 가운데 13명이 항공료를 미납했다. 미납 항공료 총액은 1천945만원에 이른다.

외교부는 1∼2월 코로나19 진원지 중국 우한에 3차례 전세기를 투입한 것을 시작으로 일본(2월), 이란(3월), 페루(3월), 이탈리아(4월), 에티오피아(5월), 이라크(7월) 등에 전세기를 보내 재외국민과 가족을 이송했다.

당시 전세기 탑승자들은 항공료를 반드시 납부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고 1천987명(99%)은 항공료를 완납했다.

그러나 나머지 13명은 외교부의 독촉에도 항공료 납부를 미루고 있다고 김홍걸 의원실은 설명했다.

외교부는 소송을 통해 항공료를 받아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납부를 끝내 거부할 경우 1인당 30만∼320만원 정도인 항공료를 받기 위해 거액의 소송 비용을 들일지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법령을 정비해서 징수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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