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헌법 불합치, 국회 입법돼야”

'줌' 임시총회 개최

지난 17일 미주한인회장협회(총회장 남문기)는 실시간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을 통해 임시총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미주 각 지역의 전현직 한인회장 164명(위임장포함)의 한인회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9/2020년 사업보고를 비롯해 2020년 하반기 사업계획 및 예산, 그리고 회칙 개정안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현재 한국에 출타중인 남문기 총회장은 인사말에서 "협회 사상 처음으로 1년 여 만에 정회원 312명이 됐다"며 "오로지 정회원 회장님들의 단합과 해외동포의 권익신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남 총회장은 특히 한국 헌법재판소의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 불합치 판결과 관련 "판결로 끝나는 게 아니기에 먼저 한인회장님들이 능동적으로 홍보하고 국회 입법을 위해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남 총회장은 이와관련 각 지역 한인회에 도움을 주고자 만 18세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헌법 불합치를 이끌어 낸 전종준 변호사 및 김상률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를 초대해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률 변호사와 천하람 변호사는 "위헌 불합치는 법적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오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수정된 법안이 통과되야 한다"며 "오히려 엄격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해외동포들이 지혜를 모아 바른 입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