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오면 무조건 맞는다" vs "실험용 되기 싫어, 나중에"

뉴스진단

배포 임박, 미국인 3분의 1 이상 "맞기 싫어"
'의무접종 반대' 직원들 많아 美 회사들 고민
바이든 당선인 "독려하되 의무화해선 안돼"

미국에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임박하면서 백신 접종 반대론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한인사회에서도 이에대한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대다수 노인층은 백신이 나오면 맞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젊은 층은 "안전 여부가 안된 백신의 실험용이 되기 싫다"며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맞더라도 앞서 맞은 사람들의 경과를 본 뒤 접종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회사들도 직원들에게 접종을 강제적으로 맞게해야 할지 고민이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6일 미국 회사들이 국민들의 백신 접종 거부감이 아직 큰 상황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두고 고민에 빠져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선 오는 10일과 17일 화이자와 모더나가 각각 식품의약국(FDA) EUA 심사를 앞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신속하게 백신을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 국민들 사이에선 백신 불신이 팽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퓨리서치센터는 지난 3일 미국인 60%가량이 백신 접종 의향이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앞서 지난 9월 발표된 같은 여론조사에선 백신 접종 의향을 가진 미국인이 5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었다. 예전보다는 백신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3분의 1 이상이 백신 접종을 꺼리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지역서 마스크 착용을 두고도 심한 저항이 있었던 만큼,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미국장애인법(ADA)과 1964년 민권법(Civil Rights Act)에 따른 제약도 따를 수 있다. ADA는 장애인에 대한 의학적 검사를 직무 연관성이 있고 업무상 필요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한하고 있다. 여기엔 건강 검진과 백신 접종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1964년 민권법의 경우 종교의 보호 차원에서 종교적 신념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 이 경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백신 접종 거부가 가능하다.

미 연방 고용평등위원회(EEOC)도 ADA와 1964년 민권법 적용을 받는 영업장 고용주가 피고용인 모두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할 수는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다수 회사는 현재까지는 피고용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역시 백신 접종 '의무화'에는 선을 긋고 있다. 그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에 관해 "의무가 돼선 안 된다고 본다"라고 했다.

미국 최대 간호사 노동조합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임상에 대한 세부 자료가 공개될 때까지 어떤 백신도 의무로 접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고위 관계자는 "의료 종사자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더 많은 대중이 백신을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가능한 한 빨리 정확한 정보가 의료계에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신 맞으면 1500불씩 주자"
美 정치인 제안 화제

이와관련 미국의 한 정치인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모든 미국인에게 1500달러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놔 화제다.

이 아이디어를 내놓은 주인공은 기업인 출신 정치인인 존 딜레이니 전 하원의원으로 최근 그는 "미국 국민의 75%가 코로나 백신을 맞는다면 코로나 사태를 끝내고 그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일이 빨라질 것"이라며 '백신도 맞고 지원금도 받는'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