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 개최 적절성 논란엔 언급 없어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을 신청해 서울시로부터 1천400만원을 받아 특혜 지원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씨는 21일 오후 페이스북 글에서 "코로나 지원금은 작가에게 수익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작가가 전시·작품 제작에 사용하는 돈"이라며 "코로나로 피해를 본 예술산업 전반에 지원금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씨는 "그런 취지로 처음부터 사용 규칙을 정하고,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받아 적절성을 심사해 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라며 "지원금은 별도 통장에 넣어 작가가 손대지 못하게 하고 영수증 검사도 철저히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부 소액은 작가 인건비로 집행된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지난 4월에 '계획했던 전시 3건이 취소돼 손해가 크다'며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문화재단 자료에 따르면 시각예술 분야 지원금은 총 6억561만원으로, 모두 46명에게 지급됐다. 최저 지원금은 600만원, 최고액은 준용씨 등이 받은 1천400만원이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아버지 없는 가난한 예술가들 생각해서 신청 좀 안 하면 안 됐느냐. 염치가 실종됐다"(김미애 비대위원),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게 정상"(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문씨는 지원금을 받아 지난 17일 서울의 한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막했다.

해당 갤러리의 운영자가 문 대통령의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점이 알려지며 또 다른 논란이 이는 가운데 문씨는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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