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이전 결정 가능성…1∼2주 뒤로 미뤄질 수도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이 22일(한국시간)열린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심문 당일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르면 22일 윤 총장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

실제로 올해 보수단체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회 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맡은 재판부는 심문 직후 저녁 늦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도 지난달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입해 일정을 추측하는 시각이 많다.

직무배제 관련 사건의 심문기일이 11월 30일이었고 이튿날인 12월 1일 결과가 나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심문기일 다음날인 23일께 윤곽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할지 여부가 성탄절 직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는 이유다.

하지만 직무배제 심문 때는 윤 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 첫 심의를 하루 앞둔 상황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급박한 사정이 없어 1∼2주 뒤 결론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정직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이 정직 기간은 물론 윤 총장 임기인 내년 7월까지도 확정판결이 나기 쉽지 않아, 재판부가 집행정지 재판에서 징계 사유나 절차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심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윤 총장 측의 요청대로 월성 원전 수사 등 주요 사건의 수사지휘나 내년 1월 인사 등을 긴급한 사정으로 고려해 직무배제 심문 때처럼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일각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 본안 소송에 속도가 나지 않겠냐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 정직 2개월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복귀 여부에 대해 판단할 것이란 추측이다.

앞서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된 다음 날인 17일 징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 차원에서 22일부터 3주간 휴정을 권고했으나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제외해 윤 총장에 대한 심문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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