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스카우트 "상표권 침해, 女 채간다" 소송

세계적인 청소년단체 보이스카우트가 산하 프로그램 명칭에서 '보이(Boy 남아)'를 빼고 여아 대원을 모집하기 시작한 이래 걸스카우트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27일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걸스카우트 측은 지난 24일 미국 뉴욕주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보이스카우트의 프로그램 명칭 변경이 걸스카우트에 상당한 해를 끼쳤다고 강조했다. 법정 문서에 따르면 이들은 "보이스카우트의 침해 행위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다. 딸을 걸스카우트에 보내려던 부모들이 보이스카우트에 잘못 가입시키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2017년 10월 보이스카우트는 창설 이래 107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대원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다. 이듬해에는 11∼17세 대상 '보이스카우트 프로그램'의 명칭을 '스카우트 BSA'로 바꾸기도 했다. 여성 대원을 받는 만큼 '보이'를 삭제한 것이다. 이에 걸스카우트는 보이스카우트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보이스카우트는 걸스카우트가 법정에서 주장의 근거 사례를 아직 제시하지 못했고, 이미 걸스카우트나 스카우트 BSA에 가입한 12만 명 이상의 여성 대원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