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도 모르게 '횡령 죄' 지명 수배된 여성

21년 전 대여점에서 빌린 비디오를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도 모르게 지명 수배된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CBS 뉴스에 따르면 텍사스에 사는 캐런 맥브라이드는 지난해 11월 결혼하면서 성이 바뀌어 이달 초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 이름 변경 서비스를 신청했다. 그런데 담당 부서 직원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직원은 “당신이 과거 오클라호마주에서 살 때 문제된 게 있었다”면서 클리블랜드 시검찰의 전화번호를 맥브라이드에게 건넸다.

전화를 건 맥브라이드는 자신이 21년 동안 횡령 용의자로 지명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전화로 처음 들은 말이 '중범죄 횡령'이었다"며 "심장마비가 오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맥브라이드는 21년 전인 1999년 2월, 클리블랜드의 비디오 대여점인 무비 플레이스에서 '10대 마녀 사브리나'라는 비디오를 빌리고 반납하지 않아 이듬해 3월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맥브라이드는 "난 그 영화를 빌린 기억이 없다"며 "당시 동거했던 남자에게 8살, 10살 난 두 딸이 있었는데 아마 그가 아이들을 위해 내 명의로 비디오를 빌린 뒤 반납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여 년 동안 여러 직장에서 영문도 모른 채 해고된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고 말했다. 해당 대여점은 2008년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은 기소를 취하하고 맥브라이드는 사건기록 말소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