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법리 오해석…결자해지하라"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며 20일 재심의를 청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늦게 입장 자료를 내 "현재 논란이 된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 사안은 감사원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비롯됐다. 제도를 개선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 형사사건으로 비화했다"며 "감사원에 유감을 표하며 재심의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이라도 꼬인 사태를 풀기 위한 감사원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 감사원이 잘못 판단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오해석한 법리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은 말 그대로 '특별한' 채용으로 시대적 정당성과 교육적 타당성이 중요하다"며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다름에도 감사원은 특별채용에 대한 감사를 신규채용의 관점으로 진행하고 제도 미비로 발생한 특별채용 과정의 미시적 사안을 거대한 비리처럼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공무원법이 규정한 특별채용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절차가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라며 "이미 특별채용을 통해 1989년 전교조 가입으로 해직된 교사 1천557명이 복직됐다"고 부연했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이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라고도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은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입회도 허용하지 않아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은 행정적 조사를 형사 사안처럼 처리했는데, 그렇다면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책임이 더 무겁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사원의 조사과정에서도 사법적 절차와 같이 변호사 입회권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감사원이 지난달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부교육감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조 교육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됐다.

dy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