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뢰더 아내 前 남편 "슈뢰더 탓에 이혼" 1억 소송 일부 승소

[한국]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77)와 결혼한 김소연 씨(51)의 전 남편이 “슈뢰더 전 총리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는 김 씨의 전 남편 A 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 1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슈뢰더 전 총리와 김 씨의 교제 사실은 2017년 9월 독일에서 처음 공개됐다. 당시 슈뢰더 전 총리와 이혼 소송 중이었던 4번째 부인 도리스 슈뢰더가 두 사람의 결별 이유 가운데 하나가 김 씨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슈뢰더 전 총리는 2018년 1월 서울에서 김 씨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인 관계를 공식화하고 같은 해 10월 결혼했다.

이에 앞서 김 씨와 2017년 11월 이혼한 A 씨는 김 씨와 이혼하기 전인 2016년 8월부터 슈뢰더 전 총리와 김 씨가 만났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재판에서 “슈뢰더 전 총리 측에서 (A 씨에게) 이혼해달라고 매달렸다”며 “이 일이 언론에 공개돼 딸이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김 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이혼했는데, 김 씨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슈뢰더 전 총리 측은 “슈뢰더 전 총리와 김 씨의 관계가 (A 씨와의) 혼인 파탄 원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