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 관련 의혹들 해명…수사 자료 홈페이지 공개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의 사망 경위를 한 달 가까이 수사 중인 경찰은 27일 지금까지 이 사건이 범죄와 연관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현재 수사사항 중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없다"며 "경찰에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손씨와 함께 술을 마신 A씨의 노트북·아이패드, A씨 어머니 휴대전화·차량 블랙박스, 아버지·누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총 7대를 지난 4일∼21일 사이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한 결과 자료 삭제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기기를 지나치게 늦게 확보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형사소송 절차상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을 강제수사할 수단이 없다"며 "A씨와 가족은 경찰의 모든 요구사항에 협조했고, 가택 수색도 동의 아래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당시 신고 있던 신발은 손씨 실종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오후 2시 11분께 A씨 어머니와 누나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아파트 쓰레기통에 버렸다.

신발은 이튿날 오전 5시 33분께 한 쓰레기 수거업체에 의해 수거돼 인천 매립지로 보내졌다. A씨 측은 "신발이 낡았고 토사물이 묻어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버렸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경찰은 또 손씨가 숨질 당시 착용한 의복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셔츠 뒷면 왼쪽 아래에 약 2㎝ 길이로 찢어진 부분이 있었고, 왼쪽 어깨와 목 부위에서 혈흔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는 모두 손씨의 혈흔으로 유전자 분석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출혈이 손씨 생전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손씨의 사인은 익사로 추정됐다.

손씨가 보유하던 지갑의 테두리 부분에서는 스테아린산칼슘이 발견됐다. 이는 윤활제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무독성의 흰색 고체로, 경찰은 이 물질이 지갑 모서리에서 발견된 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아울러 A씨가 당시 착용했던 점퍼나 가방, 반바지 등의 국과수 감정 결과 혈흔이 발견되지 않는 등 특이한 점이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감정 대상이 된 양말은 A씨의 가방 안에 있던 양말로 당일 착용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찰은 이날 손씨 사건을 놓고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해명했다. A씨가 손씨와 함께 한강에 입수한 게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택시 기사의 진술을 공개했다.

A씨가 손씨 실종 당일인 지난달 25일 오전 4시 42분께 귀가할 때 탔던 택시 기사는 당시 'A씨의 옷이 젖어 있었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으나, 운행을 마치고 내부를 세차할 때 (A씨가 탔던) 차량 뒷좌석이 젖어있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또 A씨가 한강공원에 돌아왔을 때 토끼굴(공원으로 연결된 올림픽대로 아래 보행로) 폐쇄회로(CC)TV에 찍힌 모습이 A씨가 아닌 A씨 남동생이나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의혹에 경찰은 "A씨 본인이 맞다"고 확인했다. A씨는 남동생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사라진 A씨의 휴대전화를 계속 수색하는 한편 당일 오전 4시 40분께 낚시하던 7명이 목격한 '한강 입수 남성'의 신원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발표한 A4 23페이지 분량의 수사 결과 중간발표 자료를 서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