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신임 남녀 소위, 보병초소 '밀회 아지트'로 이용 적발, 발칵 뒤집힌 육군 일파만파

바닥에 군용 모포, 배낭·간식·식수등 생활 시설
3월 임관후 교육 훈련 받다가 눈맞아 은밀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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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엄정 조치" 불구 적용 징계 조항 없어 당혹 
일각선 "코로나 외출 통제 사적 만남 장려해야", 

코로나19으로 신임 장교들의 외출·외박이 통제된 가운데 전남 상무대 육군보병학교에서 초급장교 교육을 받고 있는 신임 남녀 소위가 미(未)사용 초소를 밀회 아지트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군이 발칵 뒤집어졌다.

육군은 25일 “광주 상무대 육군 보병학교에서 신임장교 지휘참모관리과정(OBC·옛 초등군사반) 교육생인 남녀 소위가 휴일인 지난 23일 사용하지 않는 초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순찰 중인 근무자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초소엔 군용 모포가 깔려 있고 배낭, 간식, 식수 등 생활 시설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20대 남녀 소위는 지난 3월 임관 후 오는 6월까지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군 관계자는 “두 소위는 코로나로 보병학교 외출·외박이 통제된 상황에서 휴일 낮에 사적인 만남을 가진 것 같다”며 “교육 훈련을 받다가 친밀한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외출·외박 통제가 길어지면서 OBC 교육과정의 남녀 소위가 보병학교 내에 둥지를 틀게된 것이 발단이 됐다. 둘만의 은밀한 데이트 장소는 상무대 군악대 소속 부사관에게 발각이 됐고, 이 부사관이 관련 사진을 단체 톡방에 옮기면서 일파만파로 확대된 것이다.

육군은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적용할 규정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군인복무기본법은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등을 군기문란 행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지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의 관한 기본법 등엔 장교들의 사적인 교제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오히려 “국가는 병영 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제13조)라고 하고 있다. 부부 군인 가운데 역시 두 소위처럼 초급 장교 시절 만나 연을 맺은 사례도 많다.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 기피 풍토를 고려하면, 두 소위가 휴일이나 자유시간에 교제했다면 국력(國力) 증진을 위해 오히려 장려할 일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예비역 장교는 “코로나로 인해 혈기왕성한 20대 초반 장교들이 외출·외박도 못 나가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징계의 형평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공군 제3훈련비행단장(준장)은 최근 간부들과 ‘노마스크’ 축구를 하고, 배우자와 부부 동반 골프를 치거나, 10명 안팎이 참석한 음주 회식 등을 최소 17차례 주최했음에도 공군은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다. 두 남녀 소위를 과도하게 징계할 경우 “장군들은 다 봐주면서 힘없는 우리만 징계하느냐”는 반감이 심해지고, 군내 사기와 단결이 저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