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수행중 살인 혐의 경찰에 이례적 중형…모범수되면 15년 복역후 가석방 가능

[뉴스분석]

법원, 양형 지침 12년6개월보다 높은형 선고
"향후 美 법원 공권력 남용 사건 처리 시금석"
유족들 "30년 최고형 원해"…변호인단 항소

지난해 미국에서 전국적인 인종차별 반대 시위로 확산한 조지 플로이드 살해 사건을 저지른 백인 경찰이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5일 AP통신에 따르면 미네소타 헤너핀 카운티 지방법원의 피터 카힐 판사는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 데릭 쇼빈(45)에게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30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하면 쇼빈은 형기 3분의 2 혹은 15년을 복역한 후에 가석방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30년형에는 못 미치지만, 미네소타주의 양형 기준에 따른 최대 12년 6개월형보다는 크게 늘어난 것이다.

플로이드 측은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은데 대한 불만도 없지 않지만 대체로 이날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미국에서 경찰관이 근무 중 공권력을 사용했다가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는 일 자체가 이례적인데, 쇼빈에게는 가중처벌까지 이뤄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미국 법원이 공권력 남용 사건을 어떻게 대할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법조인 출신인 조 바이든 대통령도 “고려된 모든 정황을 알지는 못하지만, 양형 지침에 비춰볼 때 적절한 판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은 쇼빈이 흑인을 숨지게 한 미국 경찰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긴 형량을 선고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05년 이후 미국에서 공무 수행 중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관은 쇼빈을 포함해 11명이며 형량은 6년 징역형부터 종신형까지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하지만, 공무 수행 중 사람을 죽인 경찰의 대부분은 살인으로 기소되는 경우는 드물고,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이례적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법원은 주의 관련법에 규정된 최장기 형인 12년6개월을 훨씬 초과하는 중형을 선고했다. 미네소타 주법에 따르면 쇼빈은 최대 40년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주의 양형 지침은 전과가 없으면 최대 12년6개월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배심원단은 쇼빈의 2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3급 살인 등 3개 혐의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피터 케이힐 판사는 쇼빈이 “신뢰와 권위를 가진 지위를 남용하고” 숨진 플로이드에게 “특별히 잔인함”을 가했다며, 이런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유족 쪽은 검찰 쪽이 요구했던 30년에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된 것에 실망감을 표했다. 유족의 변호인인 벤 크럼프는 향후 연방법원의 민권법 재판에서는 최고형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쇼빈은 이날 법정에서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는 플로이드의 유족에게 애도를 처음으로 표했다. 그는 “플로이드 가족에게 나의 애도를 전하고 싶다”며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화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쇼빈 측 변호인은 판결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으나, 현지 언론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