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서 우산 2개 펴고 근무 해고 女직원 소송 기각 

사무실 천장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우산을 펴고 근무한 여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중국 선전시에 소재한 대부업체 소속 20대 여직원 장 모씨가 평소 사무실 지정 좌석 천장에 설치된 cctv가 자신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 우산을 편 상태로 근무해 이목이 집중됐다. 

장 씨는 출근 직후부터 퇴근 때까지 줄곧 사무실 안에 검은색 우산 두 개를 펴고 폐쇄회로(CCT)TV 카메라로부터 자신의 모습을 최대한 숨긴 채 근무했기 때문이다. 그의 이 같은 행동은 1년간 계속됐다. 

이에 회사 측은 장 씨의 행동이 회사 내부의 근로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 차례 경고 조치했으나 장씨는 자신의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급기야 사측은 장 씨의 행동이 심각한 사내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노동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하지만 장 씨는 되레 자신의 노동 권리가 침해당했다면서 배상금 30만 위안(약 5500만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회사 상사들 중 상당수가 남성이다”면서 “천장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로 사생활을 엿볼 수 있고, 또 여름 옷을 입고 출근하면 속옷이 비치는 등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재판을 담당한 관할 광둥성 고등인민법원은 1~2심과 재심에서 장 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