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성관계 발각된 남녀 공개 태형 집행 

[인도네시아]

이슬람 율법 샤리아 적용 유일 도시

혼전 성관계를 가진 인도네시아 남녀가 공개 회초리 매질을 당하다 정신을 잃었다. 트리뷴뉴스는 28일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 샤리아(이슬람 율법)를 위반한 남녀에 대한 공개 태형이 집행됐다고 전했다.

혼전 성관계를 하다 적발된 남녀는 이날 각각 회초리 100대씩을 맞았다. 평소 같았으면 주민 수백 명이 몰려들었을 집행장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찰과 관계 공무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해 태형을 지켜봤다.

검은 두건과 복면을 쓴 집행관은 등나무로 만든 회초리를 사정없이 휘둘렀으며 태형대에 오른 여자는 꼿꼿함을 잃지 않고 묵묵히 고통을 감내했으나 100대나 되는 회초리질엔 당해낼 수가 없었다. 마지막 한 대까지 참아냈지만 결국 정신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져 태형대에서 실려 나갔다.

실신한 여자는 좀 시간이 지난후 정신을 차렸다. 

특별행정구역인 아체주는 동남아에서 가장 먼저 이슬람이 퍼진 지역으로, 주민 500만 명 중 98%가 무슬림이다. 2003년 이슬람율법인 샤리아를 합법화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샤리아를 적용하는 유일한 지역이 됐다.

샤리아는 음주, 도박, 동성애, 간음,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행각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법 위반이 적발되면 공개 태형으로 엄하게 다스린다. 아체주 지역 주민들은 태형을 적극 지지한다. 2019년 당시 아체주 시장은 “서구 사람들은 샤리아법을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하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