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역대 최악이던 지난해 말 수준에 이르렀다.

서울시는 여름철 많은 인원이 모이는 공원·한강변·청계천변의 야간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생활치료센터와 임시 선별검사소를 확충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잠정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521명이었다. 18시간 집계만으로도 역대 하루 최다치인 작년 12월 24일의 552명이나 2위인 작년 12월 28일의 522명에 근접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1주간 하루 평균 확진 인원은 300명대 후반에 진입할 것이 확실하다. 이는 구치소 집단감염 등이 발생하면서 하루 확진자 수가 300∼500명대를 오르내리던 지난해 말, 올해 초와 맞먹는 수준이다.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서울의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75→333→346→359→289→307→320명이었다.

서울의 하루 확진자 수는 올해 들어 서서히 줄어 1월 중순부터 한동안 거의 매일 100명대에 머물렀으나 4월 초부터 다시 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주(6월 27일∼7월 3일) 신고 지역 기준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서울이 3.0명으로, 경기 1.7명, 인천 0.8명 등보다 훨씬 많았다. 전국 평균은 1.3명이었다.

특히 서울 중에서도 강남구(9.1명), 중구(7.7명), 용산구(5.7명)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한강공원 전역과 25개 주요 공원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잇달아 고시했으며, 청계천변에서의 야외 음주도 금지할 예정이다.

적용 시점은 25개 공원은 6일 오후 10시, 한강공원은 7일 0시, 청계천변은 7일 오후 10시부터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해제 시점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별도 해제시까지'로 돼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발생에 따른 구상권 청구도 이뤄진다.

시는 확진자 폭증세에 대처하려면 숨은 감염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평일은 오후 9시까지, 주말은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해 더 많은 시민이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시검사소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음식점·주점 등의 영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강남역·대치역·홍대 인근 등에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확진자 급증에 따른 치료시설 부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주중에 170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 1개소를 추가로 가동하고, 다음 주에는 외국인 전용 생활치료센터 개소 준비에 착수해 완료되는 대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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