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등 재판에 영향 줄 수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수사해 단죄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외제차 렌트 의혹으로 7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국정농단 관련 재판은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일부 남아있는 파기환송심 등 재판에는 어느 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특검의 사의 표명은 지난 4일 포르쉐 렌트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 만이다.

경찰은 검찰·언론·정계 등 전방위 금품 살포 의혹을 받는 수산업자 김모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박 특검에게 포르쉐 렌터카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은 포르쉐 무상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렌트비를 지급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경찰에 입건된 이모 검사를 김씨에게 소개해 준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이날 특검에서 물러났다.

박영수 특검은 2016년 10월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공개 보도로 국정농단 의혹이 커지면서 출범했다.

국정농단 사건은 뇌물·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학사 비리,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다양한 사건으로 파장을 키웠다. 박 특검은 1년여간 수사를 벌여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30명을 기소했다.

뇌물 등 18개 혐의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1월 열린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재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대부분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이 마무리된 만큼 박 특검의 사의 표명으로 당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후임 특검을 임명하고 인수인계를 하기까지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만큼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 재판은 일정 변경 등 일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후임 특검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파기환송심,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3심의 공소 유지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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