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남학생 성폭행 호주 20대 여교사 4년9개월 징역형


호주에서 14살 제자를 성폭행한 20대 여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호주 ABC뉴스에 따르면 시드니 다우닝센터 지방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전직 교사 모니카 엘리자베스 영에게 징역 4년 9개월을 선고했다. 영은 오는 2023년 10월부터 가석방 기회가 주어진다. 영은 지난해 6월부터 두달간 자신이 재직하던 학교에서 남학생 A 군에게 SNS를 통해 부적절한 문자와 사진·영상을 보내고 교실과 차량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 군을 만났을때 "넌 배짱이 없다"고 말하며 자신을 만지고 안아달라고 요구했다. 또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문자를 보내며 침대에 누운 자신의 자신을 보내기도 했다.

영은 A 군을 성폭행하기 전에 "우리가 잡히면 위험하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회유하기도 했다.

그녀는  법정에서 A 군을 '학생이 아닌 친구'로 봤다며 죄책감을 드러내고 "그와 그의 가족이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고 눈물의 사죄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