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백신 접종자 동반 6세 미만 아이들 대중교통 이용시 PCR 검사 안받은채 통과

[뉴스인뉴스]

보건복지부, 문제되자 뒤늦게 변경 조치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한국 국내로 들어온 해외 입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않고 자가용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타고 자택과 숙소로 이동하고 있어 검역에 구멍이 생겼다는 보도가 나왔다. 백신을 맞지 않은 만 6세 미만 자녀들은 검사를 받지 않고 부모와 함께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당국이 뒤늦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입국 후 바로 PCR 검사를 하지 않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자택이나 숙소로 이동한 후 자체적으로 PCR 검사를 시행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신문은 특히 "만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없어도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함께 입국하면 격리 면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최근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는 상황에 백신을 맞지도 않고 자가격리를 면제받는 만 6세 미만 아동 때문에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망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부모나 배우자 등 직계가족을 만나기 위해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 백신을 맞았다면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고 있다.

실제로 이번 보도처럼 해외 백신접종 완료자는 지금도 PCR 검사 없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자택이나 숙소로 이동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입국자는 수동감시 대상자다. 입국 72시간 전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 직후에는 특별입국부스에서 자가격리앱을 설치해야 한다. 출입국심사대에서 격리통지서를 수령 받고 자가격리앱에 입력한 자택이나 숙소로 이동해야 한다. 이때 대중교통은 이용이 가능하다.

입국자들은 입국일로부터 다음날까지 보건소를 방문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결과 음성인 경우 격리면제 효력이 발생한다. 입국일로부터 6~7일 내에 보건소에서 한번 더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과 수동감시 해제를 위해 입국전과 입국 후 총 3번의 PCR 검사가 필요하다. 

문제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 입국한 미성년자도 격리 면제서가 없으면 국내 입국 직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은 지침에 포함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미성년자 해외입국자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제한도 사실상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자와 동반하는 미성년자가 격리면제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변경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