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한인 노년층 증여·상속 관심 고조…바이든 세금 면제한도 인하 공약 한 몫

[뉴스포커스]

富 축적 ‘베이비부머’ 세대 상담 2배 이상 늘어
코로나19 팬데믹 후 달라진 ‘삶의 철학’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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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미리 주면 부모 안찾는다’ 한국적 사고 변화
“은퇴 생활·자녀 독립등 고려 현명하게 결정해야”

#.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번 올드타이머 K(81)씨는 얼마전까지 만해도 2000만 달러 정도 되는 재산을 살아생전엔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기로 부인과 약속을 했다. 자식들이 미리 큰 돈을 쥐게되면 나중에 늙고 힘없는 부모를 찾아보지 않을 것이라는 기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마음이 변했다. 이왕이면 자식들도 하루라도 빨리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변호사를 찾아 증여문제를 상담하고 있다.

#. 70대 중반의 의류업에 종사하고 있는 A씨는 재산이 5000만 달러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증여세 면제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게다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제조업인 회사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증여를 서두르게 만들고 있다.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증여와 상속에 대한 한인 노년층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막대한 부를 쌓아온 연령대인 베이부머 세대(1946~1964년) 이상 고령층이 은퇴를 전후해 증여·상속 등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증여 및 상속 면제액을 부모 1인당 최고 1170만 달러에서 350만 달러로 내리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공약과 무관치않다.

증여와 상속에 따른 세금 면제액 한도가 큰 폭으로 하향 조정 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서둘러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한인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또한 1년여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도 이같은 현상을 부채질 하고 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같은 연령대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며 재산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증여 및 상속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유산상속법 전문 HAN&PARK 법률그룹의 박유진 변호사는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증여·상속세 대폭 인하 공약이 한인 자산가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박 변호사 사무실로 오는 상담 문의나 실제 처리량이 1년전에 비해 두 배이상 많아졌다.

박 변호사는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친 코로나19도 증여나 상속에 대해 관심을 높이는데 한 몫한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전체적으로는 사망 전에 이뤄지는 증여보다는 사망 후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상속에 대한 문의나 케이스가 많다”고 덧붙였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중반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고 이어, 80대 중반, 80대 후반, 그리고 60대 중반 등의 순으로 증여나 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박 변호사는 "재산을 미리 주면 부모를 보러 오지 않는다는 한국적 사고방식 때문에 증여나 상속을 최대한 미루던 트랜드가 많이 달라졌다”고 말하고 “본인의 은퇴생활과 자녀의 완전한 독립 등을 고려해 현명한 자산 양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상속·증여 규모가 사상 최대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베이비부머(1946~1964) 및 70세 이상 고령층이 축적했던 자신들의 자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현상이 포착되고 있다. 컨설팅업체 세룰리 어소시에이츠는 2018년~2042년 사이 70조 달러 규모의 자산이 자녀들에게 이전 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