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원. 도서관, 데이케어 등 공공시설

LA시의회 가결

LA시의회가 28일 학교, 공원, 기타 다른 공공 장소에서의 노숙자 야영(encampment)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8일 KTLA방송 및 abc7 방송 등에 따르면, LA시의회는 이 법안을 찬성 13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이 법안에 서명할 방침이다. 
법안은 노숙자들이 학교, 공원, 데이케어 시설, 그리고 도서관 등과 같은 공공 장소로부터 500피트 내에서 자거나 야영하는 것을 제한하고 도보의 통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소화전, 육교, 프리웨이 램프, 터널, 철로와 같은 기간 구조물에서의 야영도 제한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법안들이 이미 샌프란시스코, 산타모니카, 그리고 롱비치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만약 법을 위반할 경우, 일반적으로 티켓이 발부되지만, 계속해서 법을 따르지 않거나 법 집행을 방해하는 위반자에게는 벌금 및 경범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조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