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구입 돈 뭉치 발견, 주인 안나타나면 구매자 차지

중고 물품업체에서 구입한 김치냉장고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현금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 외부 바닥에 5만원권 지폐 1억1000만 원(2200매)이 부착돼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중고 물품 업체에서 이 김치냉장고를 구매한 A씨는 이날 중고 김치냉장고를 배송받아 청소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현금 뭉치는 5만 원권 지폐를 100매 또는 200매씩 묶은 뒤 비닐에 싸서 테이프로 붙여놓는 방법으로, 냉장고 외부 바닥에 붙어 있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업체와 화물업자, 구매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현금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만약 발견된 돈이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질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하지만 발견된 돈이 범죄 관련성 없는 유실물로 인정될 경우, 민법 253조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조항을 준용한 유실물법에 따라 6개월 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최초 신고자인 A씨가 모두 갖게 된다.

만약 주인을 찾는다면,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습득자인 A씨는 유실물의 소유자로부터 5∼20%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이 돈은 경찰이 보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