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아동보호기관 1∼2년 사례 관리 불구 비극적 결말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3살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와 관련해 아동보호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사건 발생 전 해당 가정을 100차례 가까이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의원실에 따르면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은 3살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32·여)씨의 가정을 1∼2년 전부터 사례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행정복지센터는 2019년 4월 A씨의 가정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에 포함된 이후 가정방문 71회와 전화상담 19회를 진행했다.

또 아보전에서는 지난해 3월 A씨의 자녀 방임 학대가 있다고 판단한 뒤 안전 점검과 양육 조언 등을 위한 가정방문을 27회 실시했다.

해당 기간 두 기관에서 진행한 가정방문은 모두 98회이며 전화상담은 24차례 이뤄졌으나 아동학대로 인한 비극은 막지 못한 셈이다.

이들 기관은 A씨가 양육 스트레스를 호소함에 따라 자녀의 어린이집 등원을 여러 차례 권유했으나, A씨는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허 의원은 "어린이집 등록 외에도 지자체 아동보호팀을 비롯해 각종 아이돌봄서비스나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부모 교육을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위기 가정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보전은 사례 관리 중인 피해 아동과 해당 가정의 상황을 지자체와 즉각 공유하고, 지자체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달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달 21일께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갔다가 사흘 뒤인 24일 귀가해 B양이 숨진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다시 집을 나와 남자친구 집에서 숨어 지냈고, 2주 뒤인 이달 7일 귀가해 119에 뒤늦게 신고했다.

그는 경찰에서 "딸이 죽어 무서웠다"며 "안방에 엎드린 상태로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사흘이나 어린 딸을 집에 혼자 두면 숨질 수 있다는 인식을 당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goodlu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