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친권자 보호양육권 침해 중대 범죄…죄질 심히 불량"

"유전자·혈액형 검사로 친모 넉넉히 인정돼…산부인과 침입 아이 바꿔"

재판부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준엄한 법의 심판 내려져야 마땅"

(김천=연합뉴스) 홍창진 이강일 기자 =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친모 석모(48)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여아 시신을 은닉하려 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친권자의 보호양육권 및 미성년자인 피해자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친딸 김모(22)씨가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아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되고 나서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사체를 매장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 범행은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인가에 대해 "유전자 검사 결과, 혈액형,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김씨가 양육한 여아는 피고인이 출산한 여아라는 사실, 친모라고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숨진 여아가 태어나기 한 달 전인) 2018년 2월께 석씨가 1개월간 직장을 그만둔 사실을 숨기려고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했고, 임신 사실을 알았을 무렵에 출산 관련 동영상을 시청했으며, 온라인으로 여성용품을 구매하다가 임신했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기간에만 구매하지 않는 등 출산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여럿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석씨가 숨진 여아 친모라고 인정되므로 사망 여아 이외에 김씨가 출산한 여아가 존재하고, 이 여아의 출생 이후부터 다른 여아 사망 사이 어느 시점엔가 두 아이가 바꿔치기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다.

이어 "아이가 태어난 2018년 3월 30일부터 퇴원하는 4월 8일 이전에 여아 바꿔치기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퇴원하면서 데려간 여아 배꼽에 배꼽폐색기가 달려있었고 떨어진 탯줄을 렌즈 케이스에 넣어 보관했는데 숨진 여아 유전자가 감정돼 김씨가 데려간 여아와 피고인이 낳은 여아가 동일인이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와 함께 입원한 산모들은 누구나 횟수에 상관없이 신생아를 데려올 수 있고 야간에도 병원 밖에서 자유롭게 출입가능했다고 진술했다"며 "간호사는 수사기관에서 병원 구조상 신생아실 등에 누구나 드나들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아이 출생 직후 발목에 채워진 식별띠가 이틀 후 빠진 채로 발견됐는데 이는 그사이에 누군가가 식별띠를 임의로 분리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고도 지적했다. 해당 산부인과 간호사는 '신생아 식별띠는 인위적으로 빼지 않는 이상 빠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신생아를 바꿨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출생일인) 3월 30일과 4월 1일 사이 측정한 몸무게가 0.225㎏ 감소로 나타나 이례적이고 서로 다른 사람 몸무게를 측정한 게 아니면 설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김씨 딸과 숨진 여아가 바꿔치기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석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목격자 진술이나 범행 장면이 찍힌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나 석씨가 사망 여아 친모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는 이상 바꿔치기가 석씨에 의해 이뤄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비록 김씨 딸 행방을 알 수 없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피고인이 출산한 점, 김씨가 출산한 여아가 바꿔치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며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더 가까이에 두고 지켜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자기 딸로 하여금 양육하게 하려고 바꿔치기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퇴원 후 석씨 제안으로 숨진 여아와 함께 석씨 집에서 머물다가 같은 빌라 위층으로 이사한 점 등을 관련 정황 증거로 꼽았다.

재판부 설명과 석씨에 대한 유죄 인정이 이어지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남편 김모씨는 "느그가(너희가) 사람 잡겠다"며 항의하다가 재판장 지시로 퇴정되기도 했다.

피고석에 있던 석씨는 잠시 실신했고 선고 후 의자에 주저앉아 우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할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범행 일체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며 "이러한 반성없는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앞으로 사라진 여아 행방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질타했다.

또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범행 동기를 가지고 자기 친딸과 친딸의 친딸을 바꿔치기한 것도 모자라 외할머니 행세를 하는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을 벌였다"며 "피고인 범행에 대해 냉정하면서도 준엄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꾸짖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 씨가 출산한 아이를 자신이 몰래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올해 2월 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이번 재판은 친모 석씨의 출산 여부, 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약취한 아동 행방을 공개하지 않고 범행 수법이 수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이에 석씨 변호인은 "김씨가 2018년 3월 31일 여아를 출산하고, 숨진 여아가 피고인 친딸로 확인돼 두 아이가 존재한 것 같은 모습이나, 이를 역추적해서 피고인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며 "바꿔치기 추론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변호했다.

이 사건은 당초 아동학대 사건으로 알려졌다가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알려진 김씨가 숨진 여아 언니이고,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가 친모로 밝혀지면서 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 과학수사부가 각각 시행한 검사 결과는 석씨가 숨진 여아 친모인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석씨는 재판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따라서 아이들을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석씨 아이는 지난해 8월 초 김씨가 이사하면서 빈집에 방치해 같은 달 중순 숨졌고, 올해 2월 10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석씨 측은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 등 판결을 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realism@yna.co.kr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