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관심사…尹 압수수색 대상은 아냐"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이승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수사 방향에 이목이 쏠린다.

공수처 관계자는 10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개 혐의로 입건했다"면서도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들과 기자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며 불거졌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고발된 4가지 혐의를 모두 적용해 9일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입건한 데 이어 이날 손 검사와 김 의원의 사무실·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이미 윤 전 총장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등 2건으로 입건한 바 있으나 이번 건은 성격이 다르다.

기존 사건들은 이미 검찰에서 감찰이나 진상조사가 진행된 적이 있지만 고발 사주 의혹은 새롭게 제기된 의혹이다. 더욱이 이 사건은 현재 대선 정국의 변수로 평가돼 정치권을 포함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실제로 이날 압수수색에 검사 5명이 투입됐다는 것도 공수처가 사안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수사3부에는 평검사가 3명에 불과해 타 부서에서 최소 2명 이상의 검사가 지원을 나갔다는 것이다.

입건 당일 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집행한 점도 이례적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건의 중요성도 커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인멸·훼손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강제수사 필요성도 있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는 이번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선 윤 전 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지 않았고, 아직은 계획도 없다는 게 공수처 측 설명이다.

'물증이 확보돼 윤 전 총장 등을 입건한 거냐'는 질문에 공수처 관계자는 "(물증을) 찾아가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겠냐"며 "죄가 있냐 없냐는 그다음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윤 전 총장이 연루된 구체적 정황이 포착되면 추가 강제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수처가 압수한 손 검사와 김 의원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가 주목된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당시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은 확보했다"며 "포렌식을 하는 대로 돌려줄 것"이라고 했다.

압수한 휴대폰에서 범여권 인사들 고발과 관련한 윤 전 총장의 지시 정황이 드러나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공수처는 필요할 경우 대검찰청이 진행 중인 진상조사 자료 등도 요청해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대검이 제보자 휴대전화와 수사정보정책관실 PC를 확보한 만큼 상호 협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에 진전이 있으면 윤 전 총장 소환 조사까지 이어질 전망이나, 소환 시점을 예상하기는 현재로선 쉽지 않다.

공수처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소환시점 조율이 불가피하다.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대선 일정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 처리 시점과 관련해 "시점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빨리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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