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지않은 임신 여성 
배상금 1억원 타내

피임시술을 받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몇 년 만에 일곱째 아이를 임신, 출산한 여성이 소송을 통해 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받게됐다.

15일 AAP통신에 따르면, 웨스트오스트레일리아주 지방법원 재판부는 원치 않은 임신으로 소송을 제기한 여성과 배우자가 2014년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추가로 지출한 양육 비용을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현재 은퇴한 의사는 지난 2009년 원고 여성이 여섯 번째 아이를 낳기 며칠 전 이른바 난관 수술로 불리는 피임시술인 난관결찰술을 받으라고 권유했고 산모는 향후 혹시 모를 임신과 출산으로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술에 동의했다.

그러나 여성은 4년 뒤 원인을 알 수 없는 출혈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다행히 아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별다른 합병증이 없었고 현재 7세 소년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자랐으나 부부는 출산에 따른 실직으로 입은 소득 소실과 정신적 고통 그리고 자녀 양육비 등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판사는 일반적인 손해배상금 2만2000달러에 소득 손실 2만 달러를 책정했다. 또 아이를 양육 관련 비용과 8만3000달러를 합쳐 총 12만5000달러(약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것을 의사측에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