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개고기 식용 금지 검토할 때" 관계 부처 지시. 치열한 찬반 대립 논란 재점화

연100만마리 식용 유통 추정
동물보호·육견단체 충돌빚어
2018년 국민청원 답변땐 신중
30일 방안 논의…반발 거셀듯

문재인 대통령이 개고기 식용 금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반려동물 가구 증가와 함께 동물애호단체들의 개고기 식용 반대에 맞서 오랜 식습관이라는 주장이 수년간 팽팽하게 대립해온 사안이라는 점에서 개 식용을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이다.

문 대통령은 27일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유기된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오는 30일 개고기 식용 금지 등과 관련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개 식용 문제는 수년간 지속돼온 해묵은 논란으로, 문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개 식용 금지 검토 발언이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개 식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2018년 8월 청와대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개 식용 문제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사회적 인식 변화, 국제적 추세에 따라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에 맞춰 나가야 한다"면서도 "다만 법으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많고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등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식용금지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작년 11월 기준 약 312만9000가구를 돌파했다. 이는 전체 가구의 15%에 해당하는 수치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중 개를 키우는 가구가 242만3000가구(11.6%)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는 71만7000가구(3.4%)였다. 이는 등록 가구 기준으로,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반려동물 가구를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국내에서 사육·유통되고 있는 식용견에 관한 공식 통계는 없다. 2017년 이정미 전 국회의원과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집계한 자료로 당시 국내 식용 개농장은 2862곳이며 기르는 개는 78만1740마리였다. 일정 면적 이상에 가축분뇨 처리 시설로 신고한 곳의 숫자만 추산한 것으로 이보다 작은 소규모 개농장을 합하면 연간 100만마리의 개가 식용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개는 식품 원료에 포함되지 않지만 오랜 식문화로 인정받고 있고 사회적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법적 제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음식 배달 앱에서 개고기 판매가 이뤄지면서 동물보호단체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