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측 "검사가 '미안하다' 사과"…공수처 "그런 적 없다"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손 검사 측이 영장 청구 사실을 공수처에서 통보받은 시점의 적절성을 놓고 장외 공방이 벌어졌다.

손 검사 측은 27일 "전날 9시 20분 전후 공수처 모 검사가 손 검사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바로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팀의 방침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25일까지 손 검사 측에 청구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해 공수처 검사가 팀 방침을 따라야 했던 사안이라 어쩔 수 없었지만 사과한다는 뜻을 표시했다는 것이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의 영장청구 후 법원의 영장심사를 앞둔 시점에도 공수처의 '늦은 통보'에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손 검사 측은 영장청구 사실을 통보받은 지난 25일 "영장을 청구하면서도 며칠이 지나도록 변호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고 내일(26일) 오전이 심문기일임에도 갑자기 오늘 뒤늦게 청구 사실을 통보했다"며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공수처는 소속 검사가 '팀의 방침'을 운운하며 사과했다는 손 검사 측의 입장 발표에 곧바로 반박했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변호인이 사전 통보하지 않은 데 대해 항의했을 때 검사는 '구인장이 발부되고 통보한 것'이라고 답했다"며 "'상부 지침으로 늦게 통보했다'거나 '미안하다' 등의 말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법원의 구인장 발부를 통보받은 건 25일 오후 2시 무렵이었고, 그 즉시 변호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

이후 손 검사의 변호인은 "법원에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공수처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다"며 공수처에 연기를 요청했지만, 수사팀은 "재판부에서 정한 기일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청구 시 통보는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는 등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의 경우"라며 '늑장 통보'라는 손 검사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영장청구는 손 검사가 계속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출석을 담보해 조사를 진행하려는 뜻에서 선택한 조치인 만큼 영장청구 즉시 통보하는 기존의 수사 관행과는 사안이 다르다는 것이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 입장에서 불가피성은 있었지만 피의자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한편 법원은 전날 "피의자의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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