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입니다. 매년 이맘 때면 커버드캘리포니아/오바마케어, 메디케어 등 건강보험에 가입할 것을 독려하는 캠페인이 활발합니다.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 신규 가입 및 플랜 변경이 가능한 일반가입기간(Open Enrollment Period)이 지난 1일부터 시작해 내년 1월 31일까지 이어지고 메디케어 가입 및 플랜 변경도 12월 7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들면 소득에 따라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낮은 주민은 기간에 상관없이 정부 지원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캘리포니아 저소득 주민을 위한 메디캘(Medi-Cal)입니다. 메디캘은 캘리포니아 주민 중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세금 떼기 전 1인 가정 기준 월 1482달러, 2인 월 2004달러, 3인 2526달러, 4인 가정 기준 3048달러)이하인 19~64세 영주권자, 시민권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하는 부모의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66% %(세금 떼기 전 1인 가정 기준 월 2856달러, 2인 월 3862달러, 3인 월 4868달러, 4인 가정 기준 월 5875달러) 이하면 아동 메디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5세 이하면 서류미비자도 소득에 따라 성인(19~25세로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에 해당) 또는 아동(18세 이하로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66% 이하) 메디캘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50세 이상 서류미비자도 메디캘 신청자격이 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캘에 가입하면 대부분 보험료와 코페이 및 진료비를 내지 않고 건강검진과 각종 검사, 예방접종, 처방약, 주치의와 전문의 진료, 치과와 검안과 진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LA카운티의 서류미비자를 위한 마이헬스LA(My Health LA)라는 의료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LA카운티에 사는 주민 중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면 체류신분에 관계 없이 이 프로그램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MHLA 가입자는 이웃케어를 비롯해 LA카운티 정부와 연계된 클리닉 및 병원, 약국에서 일반 진료와 예방검사, 예방접종, 처방약 등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의 중요성, 건강보험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건강보험이 없다면 지금 가입해 정기검진, 예방검진 등을 받고 평소 건강관리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보험이 없으면 캘리포니아에서는 벌금(성인 1인당 695달러, 미성년자 1인당 347.50달러)을 물어야 합니다.
이웃케어클리닉은 커버드캘리포니아 공인 상담가들이 커버드캘리포니아는 물론, 메디캘과 마이헬스LA 등 다양한 정부 건강보험 및 의료서비스 프로그램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을 원한다면 이웃케어클리닉 환자지원서비스/사회복지부(전화 213-637-1080, 문자 213-632-5521)로 연락주세요.

▶문의: (213)235-1210

이보라, 이웃케어클리닉 소속 커버드캘리포니아 공인 상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