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정사 나눈 유부남·미혼녀, 간통죄로 ‘사형 선고’

[이란]

미혼남녀 간통은 태형 100대

기혼자 ‘돌팔매질’ 사형 처벌

혼외정사를 나눈 이란 남녀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8일 예루살렘포스트에 따르면 이란 사법부는 간통죄로 기소된 20, 30대 남녀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반체제 성향의 이란 유명 언론인 마시 알리네자드(45)는 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혼외 성관계를 가진 27세 유부남과 33세 여성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란 최고법원이 사형을 확정했다. 형 집행 직전”이라면서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목소리를 내달라. 국제 사회가 귀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란 사법부는 유부남의 휴대전화를 통해 혼외 성관계 사실을 밝혀냈다. 아내가 남편을 살리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고소 취하를 검토했지만, 장인이 반대하면서 사형이 선고됐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장인은 딸의 간청에도 사법부에 사위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란 형법상 간통죄는 신에 대한 모독으로 여겨져 미혼남녀는 태형 100대로 처벌하나, 기혼자는 사형에 처해진다. 실제로 이란 사법부는 2010년 간통혐의로 기소된 여성 사키네 모하마디 아시티아니(43)에게 돌팔매질 사형을 선고해 국제적 비난을 산 바 있다.

당시 이란 당국은 아시티아니에게 이슬람식 두건을 쓰지 않았다는 누명까지 씌워 태형 99대를 추가로 선고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아들이 직접 구명운동에 나서는 등 논란이 확대되자 수감 9년 만인 2014년 아시티아니를 석방했다.

그러나 간통죄를 사형으로 다스리는 이란 당국의 반인륜적 법집행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중동의 사형

지난 4월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가 발표한 ‘2020 사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는 483건의 사형이 집행됐다. 이 중 88%는 이란과 이집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4개 국가에서 이뤄졌다. 이란은 최소 246건의 사형 집행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 최다 사형 집행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